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힘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3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18,000원만 내면 됨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만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4인기준 월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돌보미 지원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대신, 월3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36천원씩 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욱 차등화 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강 조치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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