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산 수입 쇠고기 중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의 발견은 작년 10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재개된 이래 13번째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견된 갈비통뼈의 원산지인 스위프트 도축 가공작업장은 지난 7월31 이미 수입중단 조치를 받은 곳이다.
지난 번 뼈 파동 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입검역재개 방침의 즉각 철회, 통상문제가 아닌 검역상의 문제임을 미국에 제기 할 것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과 관련, 지난 5월2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임하면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1일 뼈 조각 발견으로 야기된 수입검역 중단과 8월27일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검역 재개(농림부장관 불참), 가축방역협의회 개최(합의 실패), 전문가협의회 개최(다음 주) 등의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볼 때,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Prion)의 함유가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갈비뼈의 수입개방에 대한 입장과 검역에 대한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미국 봐 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우리 검역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쇠고기 갈비의 수입을 향 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파상적인 개방공세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치일정과 한미 FTA 체결에 영향을 줄 만큼 미국 정치인들의 시급한 현안이며, 쇠고기 및 갈비뼈의 수입 확대를 노린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8월1일 쇠고기 뼛조각 발견 이후 한국정부에서 원인규명 재발 방지요구를 하였음에도 위생조건 개정을 들고 나온 바 있어 미국 측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민간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은 농민과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소득보전대책을 내 놔야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수입위생조건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축산농가들은 FTA 문제도 아니면서 왜 축산농가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민간 수입업자도 정부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수입업체도 기업의 영리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불량제품 거부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중단 등의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2007년 9월 6일 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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