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2007.1.1 ~ 6.30일 사이에 발생한 국.공유지 매각된 토지 및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에 대하여 2007.7.2일부터 8.10일까지 조사·산정 및 결정한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7.9.10부터 10.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열람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구청에 비 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각 구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7.10.31일 결정·공고 하게 된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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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수미 032-3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