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10~10.2까지 2007년 상반기 변동 토지 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구청에 비 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각 구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7.10.31일 결정·공고 하게 된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보아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수미 032-3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