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단일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규제 로드맵 수립 위한 첫걸음”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공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분류제도와 이를 통해 표현되는 통신규제 틀 개편은 1997년 제3차 구조개편 이후 10년 만에 이루지는 작업으로, 사업법 개편을 시작으로 융합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규제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규제 틀이 융합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간통신역무 통합,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차별 해소, 재판매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동욱 연구위원은 「KISDI 이슈리포트」(07-10)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융합화에 대응한 분류제도의 개편방향과 이와관련, 최근 발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융합환경의 특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주요국(미국·EU·영국·일본)의 역무분류 관련 제도와 국내 관련 규제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융합화에 대응한 통신규제체계의 개편은 일차적으로 분류체계의 변화와 이를 통한 개별 규제제도의 변화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역무통합이 통신규제 로드맵의 핵심추진 과제로서 선결돼야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무통합의 의의는 진입과 행위규제를 분리해 규제수단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있으므로, 역무통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변화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발현되기 보다는 역무통합이 지향하는 규제프레임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허가제도, 접근제도 등 개별규제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분류제도의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는 향후 진행될 개별규제의 개편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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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동욱 연구위원 02-570-411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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