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15일 기공식 예정된 태안기업도시, 오늘 심의하는 넌센스는 개탄할 만한 수준”
노무현정부가 기업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해온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현황이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적이다. 그러다보니, 애초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안자였던 전경련은 매년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등 사업의 공익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완화해달라는 특별법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7차 회의는 그동안 수용대상지의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왔던 무주지역이 포함된다. 환경부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보완에 재보완될 정도로 환경성에 문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일에선지 2번이나 재보완 요청을 했던 환경부가 7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맞춰, 7월 18일 ‘수용’이라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내놓는다.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전체 납입금의 10% 정도밖에 출자하지 않았던 대한 전선이 9월 7일자로 잔여 납임금 405억원을 납부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오늘로 예정된 기업도시위원회 일정에 맞춰 급조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주 기업도시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개발구역 지정요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난 3일 중간보고서를 내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완료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은 태안의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문화관광부는 이미 지난 9월 초부터 오는 15일 태안기업도시의 기공식 안내장을 배포했다. 다시 말해 실시계획이 승인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기공식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기업도시위원회에 모이는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된다. 심의를 하기 전부터 관계 기관이 승인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시 관련 최고 심의기구인 기업도시위원회는 들러리나 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회의록 등 관련 회의자료는 여전히 비공개로 묶여 있다.
기업도시 사업은 이미 추진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아왔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지나친 특혜다. 게다가 지역개발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강제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무주기업도시 예정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서명을 조작하여 시범사업제안서에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법적 요건은 없는 것이라며 자료 공개도 거부한 촌극이 벌어진 바 있다. 태안지역 역시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제외하고 시범사업 용지를 재설정했었다. 그리고 원주, 청주 등 다른 유형의 기업도시 예정지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지역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일이다. 결국 기업도시특별법이 ‘골프장 부양론’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재벌에 대한 ‘선물세트’라는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갈등을 치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거수기로 전락할 제7회 기업도시위원회회의를 바라보는 무주지역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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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