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매립장에 의한 정신적피해 첫 배상결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주택옆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지(’95년 사용종료)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침출수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신청인 이○○ 등 3명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매립장 설치자인 예산군청을 상대로 3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3,142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에서 그동안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왔으나 이 사건과 같이 비위생매립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경우는 처음으로서, 신청인이 주장한 비위생매립지 배출가스, 지하수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인접(약 50m 이격)하여 비위생매립지가 조성(‘87년~’95년)됨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청인이 지금도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신청인이 심리적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배상액은 최근 3년간 신청인이 지출한 의료비 수준으로 하였다.

이와함께, 예산군청에게는 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물, 농작물, 가축 등 재산피해 분쟁사건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부분 배상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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