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민도 소음피해 배상 받을 수 있어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도로변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시공사 및 관련기관이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주민 1,589명이 '06.5월 입주후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고속도로관리자, 인·허가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액 11억2천8백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동 오피스텔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7dB(A)로 나타나 입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시공사와 인·허가기관은 고속도로관리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통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속도제한, 오피스텔 이중창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오피스텔은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북측은 경인고속도로('92.7월 개통), 남측은 ○○○길, 동측은 작전고가차도가 지나고 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사전에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알았고, 동 지역이 공동주택이 아닌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물론 숙식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건축물의 설치시 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주선 심사관 02-2110-699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