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된다.
□ 급여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134천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신청연령, 시기 및 장소, 구비서류
올해에는 70세 이상(’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하여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으며, 65~70세(’38.1.1~’43.6.30) 노인은 ’08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하여야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15일~11월 16일(5주간)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 선정기준액 설정방법
보건복지부는 ‘08년 전체 노인인구(501만명 추정)의 60%(약 301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안)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60%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찾는 모의분석(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모의분석에는 금융재산이 제외되어 있고, 선정기준에 해당하여도 노인 전부가 신청하지는 않는 공공부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의분석상 60%째 소득인정액 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하였다.
□ 소득, 재산의 범위 및 평가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은 조회결과 300만원이하로 나오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하여 일시적 입금이나 출금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된다.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추어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소득직불금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산입한다.
□ 콜센터와 홈페이지 운영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되고, 10월초부터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T/F팀 02-500-5557~5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