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발표하고 취재접근권과 관련 논란이 됐던 정책홍보부서와의 협의(훈령안 제11조), 면담취재 장소를 규정(제12조)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엠바고, 기자등록·출입에 관한 사항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고, 검찰·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청사내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대신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의 훈령안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시한 중재안만을 편협하게 수용한 졸속으로서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한 ‘눈 가리고 아웅’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합동브리핑센터 및 각 부처 기자실과 관련 공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어서 정부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부 비호나 천군만마를 얻은 듯 그 말을 듣고 놓칠 새라 재빨리 수용한 정부의 졸속조치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뒤늦게 깨닫고 바로 잡으려 했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언론·시민단체·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이다. 응당 각 부처의 기자실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백지화시키라는 것이다.

2007. 9. 14.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박 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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