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을 21세기 선진 한국을 이끌어 나갈『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내외 직위공모를 통해 직원을 선발·임용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내공모

ㅇ 현재 공석중이거나 공석예정인 『혁신행정과장』,『은행감독과장』,『자산운용감독과장』등 3개 직위 공모

대외공모

ㅇ 증권·선물관련 업무분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5급사무관 2명과 6급주사 1명 등 총3명(금감위 정원71명) 공모

- 특히 증권·선물분야 전문가 대외 공모는『금융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 기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 널리 개방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금융 감독기구로 거듭나는』계기가 될 것임


[첨부]대외공모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ㅇ일반계약직 5호(5급공무원상당) : 2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대학(학사과정)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ㅇ일반계약직 6호 (6급공무원상당) : 1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학사과정)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참고]

ㅇ 관련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등 금융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

ㅇ 관련분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증권·선물업무관련 정책의 수립 및 동분야 업무담당

ㅇ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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