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과장 및 증권선물 전문가 대내외 공모
대내공모
ㅇ 현재 공석중이거나 공석예정인 『혁신행정과장』,『은행감독과장』,『자산운용감독과장』등 3개 직위 공모
대외공모
ㅇ 증권·선물관련 업무분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5급사무관 2명과 6급주사 1명 등 총3명(금감위 정원71명) 공모
- 특히 증권·선물분야 전문가 대외 공모는『금융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 기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 널리 개방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금융 감독기구로 거듭나는』계기가 될 것임
[첨부]대외공모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ㅇ일반계약직 5호(5급공무원상당) : 2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대학(학사과정)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ㅇ일반계약직 6호 (6급공무원상당) : 1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학사과정)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참고]
ㅇ 관련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등 금융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
ㅇ 관련분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증권·선물업무관련 정책의 수립 및 동분야 업무담당
ㅇ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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