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식, 활동개시
□ 추진배경
1.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반성
○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온 가족이 빈곤에 빠져 새로운 범죄를 낳는 경우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처벌과정에서 가해자(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면에 중점을 두어 왔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거의 없었음
○ 즉 지금까지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제도의 주변인으로 취급받아 왔음
○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195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이 여성과 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 제공, 정신·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의 원조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 서구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난처제공, 정신·심리적 부조, 재활지원, 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 단체는 국가기관 및 다른 단체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음
2. 민간 피해자지원조직의 필요성
○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범죄피해자보호 시책에는 조직 특성상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형사사법기관은 사건의 실체 확인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불신이나 불안감 때문에 접촉을 꺼림
○ 국가재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조정할 중립적인 민간기구가 필요함
3. 외국의 사례
○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음
※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센터(Victim Support : VS, 1979), 증인보호협회(Witness Service : WS),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협회(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Assistance : NOVA, 1975), 범죄피해자보호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 NCVC, 1985), 독일의 『백색고리』(Weisser Ring, 1976) 등
○ 이웃 일본에서도 1995년 고베대지진과 지하철사린사건 이래 지역별(30개 都道府縣)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4. 우리나라의 경우
○ 1990년대 들어 피해자지원을 표방한 민간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학회도 창립되는 등 피해자문제에 관한 인식이 제고됨
○ 정부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년)」을 제정, 피해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이 급증함
○ 현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청소년보호협회, 여성법률상담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법률구조공단 등이 개별적으로 자기 전담분야 별로 산재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 2003. 9. 5.부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2003. 11. 21. 대전지방검찰청이 각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하던 사회활동가, 정신과의사, 교수 등 전문가를 조직화하여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결성하였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4. 9. 1.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고, 대검찰청에서도 2004. 10.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일선 검찰청에 시행을 지시하는 한편 각 지역실정에 맞게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시함
○ 2004. 11. 19.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설립 및 활동근거를 규정하는「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서, 금년 상반기 중 입법 및 시행이 전망됨
□ 제주지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추진경과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지원 준비기획단 발족(2004. 10. 5.)
○ 형사2부장검사를 단장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설립준비 착수
2. 설립추진 간담회 개최(2004. 11. 8.)
○ 도내 유관기관 및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17명)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2004. 11. 19.)
○ 각계 전문가 및 도민 100여명 참석하여 센터설립의 필요성을 연구, 검토하고 홍보함
4. 제1차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2004. 12. 6.)
○ 단체의 명칭을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정하고,
○ 조직으로 고문(약간명), 이사장, 사무국(사무국장 1인, 여직원 1인), 4개 분과위원회(총괄지원, 상담 및 화해중재, 사법보좌, 의료지원) 설치키로 확정
5. 제2차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2004. 12. 17.)
○ 임원진 구성
· 이사장 : 강재업(제주지역 범죄예방협의회 총회장)
· 총괄지원분과위원장 : 김대형(제주지역범죄예방 협의회 수석부회장)
· 화해중재분과위원장 : 진영진(변호사)
· 상담 및 사법보좌분과위원장 : 송남두(YWCA 여성의피난처 소장)
· 의료지원분과위원장 : 홍성직(홍성직 외과의원 원장)
6. 사무국장·상담실장 인선, 사무실 임차 등
○ 사무국장으로 조후반(63세, 前제주도청 인사계장), 상담실장으로 현지혜(여, 25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 졸업, 석사)를 인선
○ 제주도의 지원으로 제주시 이도2동 1064-5 소재 남양빌딩 2층 약 60평 임차
○ 각 분과위원회 별로 10-20명의 전문위원 위촉
□ 개원식 행사일정
1. 일시·장소
○ 2005. 1. 25.(화) 11:00, 제주지검 5층 대회의실
2. 개원식 참석자(총 120여명 참석예정)
○ 외빈 :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의장, 제주도교육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 법무부 유관기관장, 범죄예방협의회 간부 등 40여명
○ 내빈 : 검사장, 차장, 부장검사, 각 검사, 직원 등
○ 지원센터 : 강재업 이사장 등 이사 29명, 감사 2명, 전문위원 55명 등
3. 행사내용
○ 개원식장 식순 : 국민의례, 경과보고(형사2부장), 공로패수여(검사장→강재업 이사장), 위촉패 및 위촉장 수여(검사장 및 이사장→이사, 감사 및 전문위원), 개원사(이사장), 격려사(검사장), 축사(제주도지사), 기념촬영
○ 현판제막 : 개원식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현판식 예정
4. 사무실 위치
○ 제주시 이도2동 1064-5 소재 남양빌딩 2층
○ 전화 : 064)756-7004, 064)756-8004, 팩스 : 064)726-9004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요업무
1.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상담
○ 변호사, 의사, 상담사 등 전문 상담요원 27명 상담 실시
○ 상담 결과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 법률구조단체, 전문 시민단체, 관련 병·의원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의뢰
○ 상담내용
- 형사절차 및 처분결과 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 진행과정과 피해자로서의 권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피해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민사소송 병행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
-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대상범죄의 경우에는 필요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모자보호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을 안내하고, 관련 전문의사에게 치료를 의뢰
2. 화해중재 실시
○ 검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처벌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를 원할 때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화해중재분과위원회에 화해중재를 의뢰하도록 함
○ 화해중재 실시를 위하여 화해중재분과위원회에 13명의 전문위원(변호사, 의사,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두고 일반형사, 소년, 의료 등 사건의 화해중재를 담당
○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한 경우 검사는 이를 사건의 종국결정 또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3. 사법보좌인제 실시
○ 성범죄 피해자, 조직범죄 피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사법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고 추가적 피해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본인과 동행 또는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전문 상담사 등 사법보좌인들이 동행 및 진술을 보좌
○ 변호사 및 전문 상담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상담 및 사법보좌분과위원회에서 담당
4.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 등 담당
○ 범죄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 의료지원 및 의학적 대응방안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적(정신적) 장애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담당
○ 정신과, 산부인과, 외과 등 전문의사 16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분과위원회에서 담당
□ 설립의 의의
○ 제주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간단체 형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범
○ 범죄피해지지원센터는 향후 각 개별 피해자지원단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호·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임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도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국 어느 지역의 피해자지원센터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주요 임직원
- 이사장 강재업, 사무국장 조후반, 상담실장 현지혜
○ 위치 : 제주시 이도2동 남양빌딩 2층(세무서 사거리 동쪽 약 150미터)
○ 전화 : 064)756-7004, 756-8004, 팩스 : 064)726-9004
○ 개원일시 : 2005. 1. 25.(화) 11:00
○ 주요업무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경제, 의료비용 등)
- 피해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 피해상담
- 피해자의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정 등 출석 동행보좌
- 민형사 절차 정보제공
- 피해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
- 피해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 전문 상담원 양성
- 피해자지원 관련 연구 및 홍보활동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제주지방검찰청 064-75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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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