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8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06.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조치로 그간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0.17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되며, 동 기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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