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무료 지상파방송은 상업방송의 치부수단이 아니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방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 위성DMB사업자 ‘TU 미디어’가 신청한 MBC 지상파DMB 'MY MBC' 재송신 승인신청에 대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TU 미디어는 2004년 위성DMB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일부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내심 그들의 요구에 화답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 또한 2005년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의 재송신은 사업자간 알아서 하라는 독립된 방송정책 주무부서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여 화근을 키웠다.

급기야 'TU 미디어‘의 주주이기도한 MBC는 지난 7월13일 노·사 합의정신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재송신을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MBC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DMB 정책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허용 여부와 그에 따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 했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수도권 지상파DMB의 자생력도 의문스럽고 지역 지상파DMB는 시험방송 예정일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방송권역이 무의미한 위성방송 특성은 애초부터 협의회의 파국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성실히 협의회에 임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때를 기다려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MBC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더는 협의회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었다.

언론노조는 다시금 재송신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린다.

재송신 승인을 심의 하기위한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재송신) 3항, 시청자의 권익보장,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기준에 있어 부합하지 않는다. 수도권 재송신은 수도권 거주시청자만이 위성DMB를 통해 지상파 시청이 가능하다. 지역 거주 시청자는 의사에 반해 시청할 수 없는 시청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성도 이미 수도권에서 무료 지상파DMB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동일한 무선매체를 통할 이유가 없다.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의 공공서비스가 지형 또는 기타 장애로 시청자에게 양호한 전파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도달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대신 전달케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상파DMB는 위성DMB에 비해 수신환경이 양호하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무료 지상파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지상파재송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재송신 방송권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한다고 하나 가입자 기반의 수신제한은 권역외 수신자를 다수 발생시켜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배타적인 유통경로 보장할 수 없어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한다.

D-TV 전환을 위해 시급한 것은 수신환경 개선이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정부, 방송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몫이다.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이 당연해지면 굳이 비용을 들이는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없이 디지털 케이블이나 IP-TV를 통하면 될 터이다. D-TV 전환의무 당사자들은 당연히 고비용의 전환에 소극적일 것이고, 디지털방송 환경에서도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유료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어 시청자들은 고비용으로 지상파방송을 보게 된다.

지상파DMB사업자들은 위성DMB에 재송신하는 것으로 수익을 보장 받게 될 것이므로 지상파DMB에 대한 투자에 소홀할 것이 분명하다. 관계 당국 또한 D-TV 이동 수신매체로서 지상파 DMB 수신환경에 무관심하여 지상파DMB는 애초의 목적을 잃고 유료방송사업자의 돈벌이에 희생된다.

위성DMB는 유료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채널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담보할 방편으로 “지상파DMB와 채널구성 차별화”를 방송위원회가 요구했고 ‘TU 미디어’는 응했다. 위성DMB에 지상파DMB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은 많지도 않은 위성 DMB 채널을 지상파가 잠식하여 위성DMB 고유 콘텐츠 유통 공간을 축소시켜 위성DMB 정책목표를 훼손시킨다.

유한한 전파자원은 국민의 재산이다. 비록 유료사업자에게 할당된 위성 파수라 할지라도 전파의 의미는 고유하다. 동일한 지상파DMB방송을 위성DMB용 주파수를 통해 동시 방송하는 것은 유한자원 주파수를 낭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주파수사용정책에 배치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저지 투쟁’은 2005년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대가 획득을 통한 방송시장 재편의 선구자’라는 MB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방송시장의 재편은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디지털방송환경에서 시청자를 위한 무료방송, 지상파의 확대 강화만이 새로운 방송환경 재편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양식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송위원들의 결정이 향후 무료방송을 통한 시청자 복지와 국민의 방송시청권을 좌우할 것이므로 방송위원들은 2005년의 잘못된 결정을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영방송 MBC에 대한 언론노조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 지난 세월 방송민주화 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한 MBC의 가치가 오늘 이 한가지로 한순간에 훼손될 수는 없다. 우리는 MBC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고수하여 시청자를 위한 무료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굳게 믿는다.

2007년 9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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