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도박개장 피의자 등 검거

부산--(뉴스와이어)--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 우기붕)는 지난 16일 새벽,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하여 김해시 서상동 주택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6명 및 불법도박장을 개장한 귀화한국인(前 베트남 국적) A씨를 적발하여, 도박장 개장 및 도박, 도박방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8월, 주말(토요일) 저녁마다 베트남인들이 김해시 모 주택에 모여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전답사 후 현장을 급습하여 도박장에 있던 합법체류자 9명 및 불법체류자 7명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김해인근 제조업체에서 취업한 자들로 주말 저녁마다 상기 주소지에 모여 도박을 하였으며 이들은 도박장을 개장한 상기 A씨에게 1인당 입장료 5,000원씩을 주고 도박장입장 후 양면에 흰색과 빨간색이 칠해진 원형딱지 4매를 그릇에 넣어 돌리다 뒤집어 각 색깔에 1명당 2만원씩을 걸어 많은 색이 나오는 쪽이 이기는 총 판돈 230만원 상당의 베트남식 도박인 “낙디아”를 수십차례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웹사이트: http://gimhae.immigration.go.kr

연락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윤병국 051-461-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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