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도매규제 도입...MVNO 등 재판매 의무화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재판매의 한 형태인 외국의 MVNO 규제 및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KISDI이슈리포트(07-12)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사업현황’ 보고서에서 주요국(유럽·미국·일본·호주·홍콩)의 MVNO 관련 사업 및 제도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는 이동통신 도입초기, 사업권에 재판매 의무제공을 규정한데 비해 세계 최초의 MVNO 사업자인 Virgin Mobile이 1999년 영국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 덴마크·스웨덴 등 Nordic 국가를 중심으로 MVNO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쟁상황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제가 부과된 국가에서는 SP, MVNO에 대한 접속제공 의무가 폐지되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과 같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미흡하고 재판매(MVNO 포함)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해당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접속제공(재판매 포함)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이슬란드에서는 접속제공 의무와 더불어 대가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가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 비차별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대가 등 제공조건은 사업자간 협상에 일임하고 협상 결렬 시에만 규제기관이 개입하고 있다.

EU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MNO 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사업자(순수재판매 및 MVNO)는 매년 증가해 2006년에는 전년대비 76개가 증가한 290개를 기록했다. 또한, 과거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재판매를 의무화한 국가의 MVNO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재판매사업자의 진입이 초기에 이루어진 네덜란드·핀란드도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요금인하 경쟁(price war)이 촉발될 가능성도 보였다.

이와같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미흡하고 재판매(MVNO 포함)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의 경우 도매규제 도입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 MVNO 및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

연락처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 02-57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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