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단속 수사결과
최근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에 편승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인정이나 의리에 얽매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증을 행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
위증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크게, 피해자가 합의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피해자 진술번복형,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목격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증언하는 목격자 허위진술형,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목격자인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는 조작된 목격자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우리 청은 위 각 유형별 위증사범들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증사범을 다수 적발하였음
ㅁ 대표적 단속사례
【사례 1】
피의자 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친구인 강○○로 하여금 운전한 것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강○○, 최○○ 및 임○○는 강○○가 운전하였다고 위증한 사례 (목격자 허위진술형)
○ 피의자 인적사항
- 고○○( 30세, 노동): 위증교사, 구속
- 강○○( 30세, 유흥업): 위증, 구속
- 최○○( 30세, 운전): 위증, 불구속
- 임○○( 42세, 노점상): 위증, 불구속
○ 범죄사실 요지
- 고○○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음주운전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당시 동승자였던 친구 강○○ 및 후배 최○○로 하여금 위 강○○가 운전한 것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 위 강○○, 최○○는 고○○의 교사에 따라 위증, 위 임○○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을 때 위 고○○이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위증
○ 2004. 1. 13. 고○○, 강○○ 각 구속기소
최○○, 임○○ 각 불구속 기소
[사례 2】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음에도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동승자는 이에 따라 위증한 사례(목격자 허위진술형)
○ 피의자 인적사항
- 김○○ ( 22세, 방위산업체 근무): 위증교사, 구속
- 김△△ ( 22세, 공익근무요원): 위증, 불구속
○ 범죄사실 요지
김○○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김△△으로 하여금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하고, 위 김△△은 김○○의 교사에 따라 위증
○ 2005. 1. 12. 김○○ 구속기소, 김△△ 불구속 기소
【사례 3】 조직폭력단체의 선배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찔린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과 다투던 중 친구가 다친 것이고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목격자 허위진술형)
○ 피의자 인적사항
- 김○○(28세, 유흥주점 운영): 위증, 구속
○ 범죄사실의 요지
- 김○○는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오던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원인 김○가 같은 조직폭력단체의 선배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등을 찔리고 다쳐 자신을 찾아와 함께 병원에 가 김○를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김○의 조직폭력단체 선배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김○와 다투다가 김○가 다친 것이라고 위증함
○2004. 7. 28. 구속기소
2004. 11.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사례 4] 피해차량이 갑자기 가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목격 위증한 사례(목격자 허위진술형)
○ 피의자 인적사항
- 박○○(44세, 기계수리업): 위증, 구속
○ 범죄사실의 요지
- 박○○은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차량이 이미 가해차량 앞에 진행하여 오다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차량이 갑자기 가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위증
○ 2004. 8. 16. 구속기소
2004. 9.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사례 5] 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정○○는 심○○의 직장동료들이 병원에 와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위증, 안○○, 최○○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각 위증(피해자 진술번복형, 조작된 목격자형)
○피의자 인적사항
- 정○○(61세, 무직)
- 안○○(36세, 택배업)
- 최○○(35세, 택배업)
○범죄사실의 요지
정○○는 심○○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심○○의 직장동료들이 병원에 와서 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위증, 안○○,최○○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위증
○ 2004. 9. 2. 각 불구속 기소
[사례 6】
명예훼손 재판에서, 명예훼손 사건 현장에서 있지도 않았고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함에도, 마치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위증한 사례(조작된 목격자형)
○ 피의자 인적사항
- 김○○(55세, 무직): 위증, 불구속
○ 범죄사실 요지
- 김○○는 정○○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당시 민사법정에서 퇴정을 당하여 현장에도 없었고 그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도 못함에도, 마치 그 현장에서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정○○가 명예훼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위증
○ 2004. 12. 27. 약식기소
ㅁ 향후 계획
형사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 및 적정한 처벌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저해하고 재판불신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향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죄지은 자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위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을 추구하는 형사재판의 본래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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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