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종자 분쟁 발생시 처리절차를 아시나요?

안양--(뉴스와이어)--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농가는 종자불량을, 종자업체는 기상, 재배관리 잘못을 주장하게 된다.

종자분쟁 해결 절차는 종자산업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진행하게 된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상의 종자분쟁 해결절차는 아래와 같다.

○ 종자분쟁발생 : 재배농업인
○ 자료수집 : 보증종자의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 게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요구
○ 대비시험 신청 : 분쟁 대상종자(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보관중인 종자시료와 대비시험 신청
○ 대비시험 실시 : 대비시험 실시(국립종자관리소)하여 실시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피해보상청구 :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 보상실시 : 종자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합의서 부본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

웹사이트: http://www.seed.go.kr

연락처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과수, 화훼2 심사관 농업연구관 유병천 031-467-0275, 016-278-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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