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종자 분쟁 발생시 처리절차를 아시나요?
종자분쟁 해결 절차는 종자산업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진행하게 된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상의 종자분쟁 해결절차는 아래와 같다.
○ 종자분쟁발생 : 재배농업인
○ 자료수집 : 보증종자의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 게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요구
○ 대비시험 신청 : 분쟁 대상종자(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보관중인 종자시료와 대비시험 신청
○ 대비시험 실시 : 대비시험 실시(국립종자관리소)하여 실시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피해보상청구 :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 보상실시 : 종자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합의서 부본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
웹사이트: http://www.seed.go.kr
연락처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과수, 화훼2 심사관 농업연구관 유병천 031-467-0275, 016-278-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