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기업이 분쟁조정 불복, 법원소송 앞장서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04년 ~ ’06년까지 지난 3년동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관 또는 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 토지공사, 구청 등이 일반 기업체보다 법원에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04년 ~ ’06년까지 총 재정결정건수는 총 277건으로 이 가운데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76건(27%)이며, ‘04년은 100건중 30건(30%), ’05년 96건중 31건(32%), ‘06년 81건중 15건(19%)이 소송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한 기관 또는 업체별로는 ‘04년 ~ ’06년까지 총 76건중 한국도로공사가 12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건, 한국토지공사가 3건으로 소송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지자체별로는 인천 서구청 2건, 부산 영도구청 2건 등 총 22건, 지방국토관리청별로 서울청 2건, 익산청 2건 등 총 6건 등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풍림산업이 4건, 롯데건설·현대건설이 각각 2건 등 총 64건으로 나타났다.

※ 사건의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피신청인으로 계산

소송제기 사건의 피해 유형별로는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소음·진동 분쟁사건의 불복이 가장 많은 총 42건(건물공사장 22건, 도로공사장 17건, 기타 3건)으로 55%를 점하고 있으며, 교통소음이 18건(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도로·철도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7건(12%), 공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3건, 층간소음 2건, 해양오염 피해 1건, 기타 3건순으로 나타났다.

불복 사유로는 공사장 소음의 경우 신청인은 배상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피신청인은 배상금액이 과다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소음의 경우, 기존의 도로·철도(선주자)변에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후주자) 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일조피해의 배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4~’06년 소송제기 76건중 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사건은 44건이며, 이 가운데 37건은 위원회 결정을 인용(84%)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원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7건에는 무변론이 4건, 법원 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쟁 신청사건에 대하여 재정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갈등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합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재정결정이 법원의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구제받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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