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규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하여 일정한 연구에 한하여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이에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규정
또한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하였다.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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