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시정 조치
임대료를 1개월 연체했다 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해지권 행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무효임
□ 불공정 약관 조항
가. 부당하게 해지권 행사를 완화하는 조항
(1) 약관조항
제12조(위약에 대한 해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의 제 조항을 위약하거나 일개월 이상(壹個月 以上)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시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또한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 명도 기타 적절한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한다.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은 임차인으로서 임대로 등 체납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당한 이유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2회 또는 2개월에 해당함)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다른 약정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고 있음(민법 제640조, 제652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특별히 규정한 강행규정임
그럼에도 1개월의 연체만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보다 해지시기를 단기로 하여 임차인에 불리하게 됨
게다가 이러한 계약규정에 의해 단전, 단수, 명도 등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임대인이 보유하는 것은 더욱 부당함
따라서 1개월의 연체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약관조항은 무효임
□ 기대 효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 사업자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기간을 두고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기를 법률의 규정보다 단기로 정하여 임차인에 불리한 약관들이 개선되어 건전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 및 거래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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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약관제도과 이성태 507-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