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28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함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7.3), 공포(7.23)

출산 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대상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청구 방법 등을 개선*하여 가입자의 부담 경감 및 수급권 강화가 기대

* 소급분 연금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통한 가입자 부담경감, 기여금 개별 납부기한 연장, 급여일시 중지기간 연장 등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

① 노령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범위 규정*

- 출산한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자녀 입양시 입양부모에게 추가 가입기간 인정

*「민법」에 따른 친생자·인지된 출생자·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포함

② 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기준 소득범위를 명확히 함

-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발생하는 신고소득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

(i) 근로자의 소득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초과근무수당, 국외소득 등이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포함)
(ii)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분리하여 규정

③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세부 사항을 규정

- 결정기준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하되,천원이하를 절사한 금액

※ 결정범위는 최저 22만원~최고 36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④ 행방불명자 인정기준 및 인정방법 규정

- 지역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 행방불명 기간 기산일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로 함

⑤ 압류가 금지되는 연금급여의 상한액을 명시

- 연금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하여 민사집행법령상의 생계비 해당금액(120만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국민편의를 위한 자격징수 및 급여제도 개선 사항>

①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신설

- 소급분 보험료*가 전월분 연금보험료 대비 30% 초과시,가입자의 신청으로 3회 범위내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함

* 소득총액 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확인 과정에서 발생

②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삭제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과거 가입기간을 회복케 함
**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 납부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연체이자(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를 삭제하여 부담해소를 통한 납부 기회 및 유인 제공

③ 급여지급 청구방법 개선

- 일시금 성격의 미지급급여*, 사망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의 동순위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앰

*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 한 것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일시금

④ 급여의 일시중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일정 사유(법 제86조제1항)발생시 급여지급 정지 전에 1년 동안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 일시중지기간 중 수급권자가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면 지급이 보류된 급여를 소급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

⑤ 부당이득환수금 관련 제도 개선

-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부편의를 고려하여 금액에 따라 분할(2회~36회) 납부하도록 하며, 징수비용을 감안하여 3천원 미만 소액 부당이득환수 금액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법 57조 4항 관련)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10.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9.28일부터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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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02)500-5512,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