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상습 무면허운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김 모씨는 2007. 9. 12. 12:00경 담당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지도를 받기 위해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약목면 집에서 대구보호관찰소까지 약35킬로미터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긴급 구인되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호관찰기간 중인 2006. 7. 27.에도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5%)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그동안 상습적으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김연학 판사는 피고인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보호관찰대상자의 일반 및 특별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아 알았음에도, 2006.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후 2007. 9. 12. 대구보호관찰소에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석하였다가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실제 보호관찰대상자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범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대구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운전금지 문자메시지 전송 및 안내문 발송과 출석면담지도 등을 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지를 시키는 한편, 주ㆍ야간 주거지 등 현장지도감독과 청사 주변 등 무면허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무면허운전자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daegu.probation.go.kr
연락처
대구보호관찰소 관찰팀 백종현 계장(053-951-9086, 019-46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