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07.10.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 ‘06.5~’07.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 누적비율(75%), 수음자 청감반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음규제기준안을 설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에 적용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06년 기준 전체 업소수 88,342 개소, 신규등록 업소수 6,660개소

○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후(2010.1월) 부터 시행

-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설정

둘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함(안 별표 8)

세째,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완화(변경전 신고→변경후 30일이내 신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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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미자 과장 02-211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