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 ‘06.5~’07.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 누적비율(75%), 수음자 청감반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음규제기준안을 설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에 적용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06년 기준 전체 업소수 88,342 개소, 신규등록 업소수 6,660개소
○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후(2010.1월) 부터 시행
-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설정
둘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함(안 별표 8)
세째,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완화(변경전 신고→변경후 30일이내 신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미자 과장 02-2110-6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