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 중 민법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 25명 정도 구제 예상
청구인들(채모씨외 13인)은 2004. 7. 4. 실시된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응시한 자들로서,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8. 청구인들 중 일부는 취득한 평균점수(59.5)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일부는 민법 과목이 과락 기준치인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민법 A책형 20번 문제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d. 공유물의 분할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문 ’d'가 공유물분할에 협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고, 「공유자 일부」는 「공유자 각자」 혹은 「공유자 누구나」라고 표현되어야 하므로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민법학계의 이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청구자는 법원에 그 분할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지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부」라 함은 전체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1명 또는 거의 전부를 의미하므로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보아 답항 “다”항 뿐만 아니라 “가”항까지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이 건 문제를 정답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민법에서 2.5점, 총점에서 0.5점이 가산되어 모두 이 건 시험에 합격 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 건 문제를 오답으로 처리하여 불합격시킨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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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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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