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OBS의 허가 지체에 관한 문화연대의 입장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방송사의 경우 이토록 정통부가 머뭇거린 사례가 있는가? OBS는 무려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을 받은 이후 5개월이 넘게 정통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방송(JIBS) 68일, 강원민방(GTB) 78일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정통부가 전파월경을 빌미로 SBS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 또한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전파 월경 및 주파수 혼선으로 인한 시청자의 불만이 문제라면 당사자인 SBS와 OBS가 적절한 절차, 합리적 논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통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권의 외압 의혹'에 주목하게 된다. 그 외에는 정통부가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더욱이 개국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적, 기술적인 이유를 내세운 정통부의 해명에 어찌 시청자, 시민사회, 방송 노동자들이 납득하겠는가? 방송과 정치, 방송과 권력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OBS의 개국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결코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방송위 '허가추천' 과정조차 그러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이러한 의심,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정통부는 당장 지금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허가 지연은 더 많은 비판, 의혹만을 초래할 것이며, 단순히 인천/경인지역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미디어운동단체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 관련 방송법 제17조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통신권력집중의 경향, 그로 인한 방송 공공성 위기의 상황에서 '방송위 추천-->정통부 허가'가 아닌, '방송위 추천-->정통부 심의-->방송위 허가'의 모형은 어떠한가?
OBS 문제는 지역 시청자의 주권 문제, 제작자의 노동권 문제, 투자자의 사업권으로서만 끝나지 않는다. 새롭고 다양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내 공적영역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위기 위축된 한국 민주주의를 재구성해내는 중대한 역사다. '공공성'과 '민영성'을 지역 단위에서 조화시켜내고자 하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방송이다. 문화연대는 이처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실험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정통부의 현명하고 당연한 결정을 요구한다. OBS의 노사가 약속한 바를 책임성 있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해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대의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0월 1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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