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노사정 합의에 대해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1)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 절차는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되며 (2) 합의 내용대로 할 경우 지난해의 ‘제2의 불법파견 판정 결과’를 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며 (3) 공익위원 구성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표명하였다. 차별연구회는 3자 협의체 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한 KTX 새마을호 승무원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논평>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우려와 항변은 지극히 당연하다.

1.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 조건 가운데 하나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 절차는 철저히 당사자가 무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사전에 이러한 합의를 위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대다수의 승무원들은 뉴스를 통하여 소식을 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한 노사정 주체들은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거나,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의사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합의를 한 것인가.

이번 노사정 합의 절차는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에 대한 고용차별을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 차원에서 또 다른 차별이 행해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합의 절차에서 당사자를 배제하지 말라는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요구와 항변은 절차상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여한 주체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러한 승무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노사정 합의 내용, '제2의 불법파견 판정’ 재현 가능성 높다.

노사 공익 3자 협의체에서 제시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문제를 풀겠다는 노사정 합의 내용은 승무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제2의 불법파견’ 판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날 터인데, 노동부장관이 공익위원을 지정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내린 ‘적법’ 판정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철도공사와 노동부 등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부의 판단이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노동부 장관의 공익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기 어렵게 한다. KTX 새마을호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정부가 행한 조치나 태도가 승무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신을 가지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분쟁에서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를 요구하는 승무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사회적 합의’의 최소한의 조건인 당사자 참여와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승무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7. 10. 2 차 별 연 구 회

차별연구회는 우리 사회의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분석하기 위해 법학,사회과학 전공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차별연구회는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시 학력·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 있어서의 혼인여부·성적지향·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청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차별행위, 국민은행의 채용시 학력 차별행위,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등 12명 발의)의 혼인여부·가족상황·사회적 신분·성적지향·성별에 의한 차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으며, 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성차별적 고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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