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스포츠토토 외국경기도 경기단체별로 수익금 분배하는 것은 부적절”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는 체육 관련시설 건립, 유소년 체육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스포츠토토 발행 목적이다.

특히 수익금의 분배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각 경기의 주최단체에게 수익금의 10%를 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01년부터 시작된 축구와 농구 외에도 2004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포함된 야구, 골프, 씨름, 배구로 수익금 배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천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도 경기단체에 지급된 34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2006년에는 231억원으로 증가해 10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축구와 농구로 수익금 배분이 집중되어 당해 년도의 리그 운영과 흥행 실적에 따라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이는 각 경기단체가 내실있고 관객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리그 운영을 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국내경기에 대한 수익금 분배가 아니라, 외국경기의 수익금 분담과 관련되는데 시행령 제42조는 별다른 근거없이 외국경기도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에게 수익금을 분해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도에 외국경기를 통해 경기단체들이 받은 배분금이 14억이고 2006년에는 94억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르면, 각 경기단체는 스스로의 리그운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외국리그가 유행이냐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는다. 이를테면, 유럽리그가 인기를 끌었던 2006년에 축구협회는 국내경기를 통해 벌어들인 28억에 2배가 훨씬 넘는 79억원을 분배받았다. 천영세 의원은 “해외경기에 대한 분배는 개별 경기단체의 국내리그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이 경기단체별로 분배하는 것은 편의적인 행정인 동시에 특혜”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의 경우를 보면, 농구는 국내경기에서 68억원의 수익을 얻어 전체 경기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익금을 배분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구협회가 1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세 의원은 “스포츠토토가 경기단체 지원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성 지원은 곤란하다”면서 “특히 해외경기의 수익금 분배는 경기단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률분배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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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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