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방송위 예산, 경상경비 과다책정에 신규사업 저조

서울--(뉴스와이어)--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08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고질적인 경상경비 과다가 여전하다”면서 “한미FTA 협상 후속대책이나 디지털 전환관련 신규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2006년도 회계결산 심사시에도 방송발전기금 편성에서 경상경비 비중이 과다하게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기금관리비가 따로 편성되었음에도, 기금사업비 내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별도 편성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를 우려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보니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 총 사업비(144억) 대비 기금관리비 비율 08년도 22%에 달했고, 각 사업별 경상경비(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를 포함한 비율은 29%나 차지했다.

방송위원회의 사업비 총 불용액 중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5년도 28%, 06년도 29%에 달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높았음. 그럼에도 기금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면서 08년도 기금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금운용액 규모는 07년 대비 10.4%나 증가했음에도 기금사업비는 2007년 대비 6.5%가 감소했다.(**총기금액 대비 07년 66.7% → 60.2%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경상경비 규모 축소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기금사업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면밀한 피해대책 파악과 함께 후속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한미FTA 후속 대책 사업은 기존사업에 끼워맞추기식 … 별도 신규 편성은 없어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2008년도 기금예산안을 보면, 한미FTA 후속대책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별도 신규사업 편성은 전혀 없고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 중 일부반영 편성했다. 본 의원실에서 한미FTA 후속조치 관련 사업예산자료를 요청했더니 총 8개 사업을 한미FTA 후속조치 관련 사업이라고 제출했다. 즉, 방송콘텐츠 제작비지원의 경우, 올해 예산 130억원에서 143억원으로 13억원 증액되었고, 신규인 방송콘텐츠유통관리 사업에 5억원, 제작비 융자 20억원, 조사연구 50억원, 방송인력 양성(연수교육, 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 16억원, 디지털방송전환 융자 160억원, 해외시장을 위한 개척을 위한 해외견본시참가, 해외방송협력지원, 쌍무간방송협력협정 협력사업이행 등에 23억원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어느 부분에 한미FTA 후속조치가 반영된 것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방송위원회는 후속대책에 대하여 “디지털방송 제작센터 건립의 경우, 총 1,739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여 현재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방송미디어분야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PP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가 된 바 있다. 기관 신설이 능사는 아니며,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상파TV 디지털전환 관련 국민부담 경감 대책 미흡 … 실태조사에 단 4개지역 4억투여

또한 지난 10월 2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법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을 완료해야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이 디지털TV수상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디지털전환에 따른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므로, 최우선과제로 방송소외계층 보호와 국민부담의 경감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제출된 특별법안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이 의무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 소외계층 지원'이나 '시청자부담경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만 제시하고 있거나 별도규정이 없는 등 시청자 권익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하여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돈 쓰는 쪽은 시청자와 방송사이고, 돈 버는 쪽은 TV제조업체와 장비업체인데, 시청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방법마련 등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의 미흡함은 08년도 방송발전기금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에 연관된 신규 사업이 단지 ‘디지털통합지원’(10억원)에 불과함.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 수신환경 실태조사에 전국 4개 지역 대상으로 4억, 시청자홍보에 6억이다.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사업의 경우는 2012년 완료시점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 시점이 이미 상당히 늦다고 보이는데, 조사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적어도 광역시도 8개 지역 이상의 전면적인 실시가 시급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단지 홍보예산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시청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의 막대한 비용은 시청자 부담 최소화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방송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08년도 예산계획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나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계획이 조속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