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정작 당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사와 그 업무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결과들도 지적하는‘무리한 보호입법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의 파급 효과’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법원도 자영업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3권까지 보장하라는 것은 과연 인권위가 권고를 내림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수준(월평균 200〜300만원)과 해당 사업의 형태 · 환경 등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가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부담도 지지 않는 인권위가 동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을 인권위는 주지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인권위의 무분별한 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최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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