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 주총 주주제안 제출 안 할 방침
소버린은 SK(주) 이사회에 소버린의 제안내용을 상술한 서한을 전달하고 「새로운 SK」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증권거래법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간 주주제안을 통하여 다시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SK(주) 정기주총 당시 소버린이 제안한 8개 조항의 정관개정안은 각각 독립된 의안으로 표결되지 않았음에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바 있다.
증권거래법은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 하더라도 SK(주)의 이사회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관 개정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James Fitter) 대표(CEO)는 『지난 정기주총 당시 소버린이 제안한 정관개정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법적인 제한으로 주주가 제안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가 제안한다면 이는「새로운 SK」가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대표는 또한『이제는 SK(주) 이사회가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소버린은 SK(주) 이사회의 이사후보 추천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재선임 대상이 되는 두 명의 이사 후보 중 한 명인 만큼 이번 정기주총은 주주에게 있어 회사측이 추천하는 후보에 대하여 주주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피터 대표는 『국내외 투자가들은 SK(주) 이사회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윤리적인 이사를 추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SK(주) 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회장을 다시 추천한다면 이는 SK(주)의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구축 노력에 대한 엄청난 후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il과 비교해 볼 때 SK(주)는 순이익이 자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S-Oil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SK(주)의 회사가치가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파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버린은 이러한 SK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K(주) 이사회가 이번 3월 정기주총 의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상정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함
-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의 도입
-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이사가 결원되는 사유를 신설
- 이사보수 심의를 위한 이사보수위원회 설립
- 내부거래 감독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 100억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 전원의 사전승인 규정 도입
이러한 제안 속에는 지난해 (주)SK 이사회 산하에 새로이 소위원회들이 만들어진 변화를 정관으로 명문화시킨 부분도 포함되어있다. SK(주) 이사회는 지난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립했음에도 그룹 계열사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수 조원의 행방을 규명하지 않았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피터 대표는 『SK(주) 이사회의 새로운 소위원회들은 그들이 진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버린은 SK(주)가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통해 사외이사의 긍지와 사명감, 실천지표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SK(주) 내부 임직원 모두가 따라야 할 윤리강령은 제정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SK(주)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강령의 채택은 SK(주)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소버린은 SK(주) 이사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면서 SK(주) 이사회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책임경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그간의 주장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개정안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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