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9.14 ~ 9.18, 9.18 ~ 9.20 기간 중 태풍 “나리” 및 “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금년 9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된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3~6개월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10월 강원도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0회, 23만여 세대에 대해 66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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