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 11부터 자동단속시스템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이번에 도입된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은 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30~40km로 주행하면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5~10분 후 다시 현장에 와서 인식한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상습위반 지역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단속공무원의 인력 단속보다 5배 이상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야간단속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전천후 단속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단속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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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성식 032-32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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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