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2008년 공동재산세 인하 도미노?

2007-10-16 08:00
서울--(뉴스와이어)--공동재산세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휘청거리게 생겼다. 오늘 제16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울시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재산세는 총 1조 5,095억으로 추정된다. 공동재산세는 6,038억으로 이를 25개 구에 균등배분할 경우 약 241억씩 돌아간다.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를 제외한 19개구의 재산세가 늘어난다. (서울시 재무국 추계자료)

과거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라 강남구를 필두로 재산세 감면 도미노 현상이 있었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부유층에게 돌아가는데도 ‘표심’을 의식해 구청과 구의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하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탄력세율 적용으로 공동재산세도 줄줄이 감면이 우려된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부자구들은 더욱 그렇다. 이럴 경우 세수감소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공동재산세는 특별시세인데 세율까지 자치구에 맡기는 것은 법리상 어색하다. 또, 어떤 구는 50%, 어떤 구는 20%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입금은 무조건 균등배분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맞다. 감면은 혼자 하는데 손해는 다같이 보는 꼴이다. 이제라도 개정안 51조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 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 참조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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