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지부 출소자 주거지원, 생활안정도모 및 범죄예방 기여
주거지원사업은 법무부와 건설교통부가 갱생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 귀와 가족 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6.1.26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세대 매입임대사업에 할당된 임대주택을 일반인등에게 공급되는 전체물량의 매년3%씩을 10년간 전국에 1500호를 지원하기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규모는 주택공사에서 82.6㎡(25.7평)이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배정받아 주거지원심사위원회(위원장 임영현)의 입주대상자 심사를 거처 지원되며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지부에서는 2006년도에 46세대, 금년에 40세대를 배정받아 22세대를 입주하여 현재 68세대를 입주시켰으며 이중 재범률은 2%대에 못미처 60%를 상회하는 출소자 재범률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주거지원을 통해 거주안정과 가족간의 재결합을 하게된 서울지역 68세대 대상자는 사회복귀에 잘 적응하여 범죄의 유혹을 근절하고 있으며 그 가족 또한 안정을 찾게되어 사회안녕의 기초인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j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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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갱생보호공단서울지부 7급 권영호 02-2695-8722
이 보도자료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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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9일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