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내역 확인신고가 부진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이와 관련 본 청은 3/4분기까지는 건설업체의 자율적 신고를 우선하여 신고부진 건설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자율적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말까지 우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정율 70% 이상인 신고부진 건설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미신고·신고누락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직권가입 조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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