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이제 구두수선은 어디서 하나

2007-10-16 16:06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서울시의회는「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가판대의 도로점용허가를 재산 2억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2년간만 갱신을 허용했다. 2010년부터 시내 거리에서 가판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시내에는 3,545개에 달하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가 있다. 대기업 편의점이 늘고 구두 회사들이 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가판대를 이용한다. 가판대를 평생 일터로 삼아 살아온 분들고 있고 늘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2001년 조례제정시 2007년까지 허가기간을 두고 그사이 326곳의 가판대가 사라졌지만 다른 생계수단이 있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운영자 중 40세 미만은 3%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이 39%으로 취업, 창업이 쉽지 않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은 관광객 1,200만 유치와 도시 디자인을 앞세워 가판대와 노점상을 철거, 정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가판대는 1980년대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합법화됐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가판대 운영자들의 생계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억대 재산가로 몰아가며 내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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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정책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