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전국 최초 판결

2007-10-17 07:00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성부구위원회가 작년 9월 13일 낸 주민소송에 대한 선거 공판이 10월 17일 10시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성북구의회관련경비(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감사를 작년 2월 24일 서울시에 청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번에 내려지는 판결은 2006년 1월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작년 11월부터 6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9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7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제기한 주민소송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05년 성북구의회 의장이 단란주점 출입,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공금 10,639,062원을 배상하는 것, 둘째 부의장이 외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한 공금 2,920,000원을 배상하라는 것, 셋째 2005년 구의원 24명과 공무원 13명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공금 56,72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다.

주민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의 피고인 성북구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구의원 당사자들에게 청구해야 한다. 또한 성북구청장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7일 재판을 방청한 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성북구위원회 박창완 위원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윤희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 성북구의회 관련경비 관련 주민소송 선고 공판 및 기자회견 -

❍ 선고 공판 : 2007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01호
❍ 기자 회견 : 2007년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선고 공판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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