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로 단란주점 들락거려도 무죄라니’

2007-10-17 13:38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9월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구의원들을 상대로 구청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 구의장이 단란주점 출입,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10,639,062원, △ 부의장이 외제 화장품, 양주 등을 구입한 2,920,000원, △ 2005년 구의원 24명과 공무원 13명이 관광성 해외연수에 사용한 56,72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민감사에서 2005년 성북구의회 의장은 한해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을 이용하면서 업무추진비로 599만 6천원을 사용했고, 그 대부분은 8월부터 12월 사이에 OOO 단란주점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출 목적이 구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유관기관 등 업무 관련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단란주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업무 논의를 하는가. 단란주점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며 무슨 구의회 운영을 걱정하고 어떤 유대를 다진다는 말인가. 왜곡된 향응·접대 문화를 용인하고, 부정한 예산낭비를 합법화시킨 꼴이다.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들락거리고, 외제 화장품, 양주 구입하고, 관광성 연수를 가도 위법이 아니라면 주민소송제가 왜 필요한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2심에서라도 제발 사회 통념과 시민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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