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사법개혁이라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국민 사기를 벌인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책임자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싸고 법조계는 1,200명선, 법대 교수 및 시민단체는 3천명선을 주장하면서 입장이 크게 엇갈려 왔고 정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절충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복잡 다기한 사회에서 국민의 법적 분쟁을 원할히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수를 확대하여 국민의 법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OECD 평균이 1,482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5,758명으로 변호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234개 지자체중 변호사가 한 곳도 없는 곳이 122곳이나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충분한 법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확정한 로스쿨 정원으로는 로스쿨 도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각 대학들로 하여금 로스쿨 설립 준비를 하도록 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해 로스쿨 첫해 입학 정원이 1,5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조인이 충분히 배출되어 국민의 법률로 인한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총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7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 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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