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막아와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정보통신부가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KISDI, 2005. 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2003년 기준 한국 5.6%이었으며, 그 다음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임.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계 통신비 지출 증가가 요금의 인하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간 대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출증가 현상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있는 것이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 보고서는 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작성되었던 것인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7년 9월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요금인하를 단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를 막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함.

게다가 정보통신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OECD 등 공인된 국제 통계기관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가계지출(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감추었고 요금인하가 단행된 이제야 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

이에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자체 연구를 통해 가계 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 연구가 없다고 사실을 숨긴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요금인하 가능성을 막아왔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음.

OECD 국가 평균대비 결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왜곡된 데이터로 싸다고 주장

- 2006년 KISDI에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과제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 ‘2007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의 OECD국가간 이동전화요금비교에서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에 18세 이하 청소년만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인 팅요금제(2007년은 소량은 팅100, 중량과 다량은 팅버디)가 계속해서 이용되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수준이 왜곡되어 있었음.

- OECD측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제외하고 재개산한 결과를 보면, OECD 평균대비 소량 114.1%(19위) → 128.9%(24위), 중량 80.4%(7위) → 94.1%(10위), 다량 84.5%(10위) → 86.9%(11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통신부에서는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은 국가 간 요금의 객관적 비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우리 정부도 이를 인용하였다”고 했지만, “OECD 보고서 인용시 구체적 요금 산출 비교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음. 비교방법과 절차도 모르면서 그 자료를 정답인양 인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틀린 자료인 2005년에는 OECD 평균대비 76%, 2007년에는 80%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임.

- 2007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중간사용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가 28위와 22위로 나와 있음. 2005년에 11위와 7위를 하던 국가가 갑자기 28위와 22위가 되는 등 OECD 자료의 정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과 국회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요구 및 실태파악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무기관인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연구, 이동전화요금이 저렴한 국가의 요금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임.

- 2005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KISDI를 통해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연구를 했음. 그런데 이를 공개하거나 정보통신부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음.

- 이 자료는 2007년 2월 상임위에서 김희정 의원이 인용한 ‘2005년 경쟁상황평가’에 나온 자료와 동일한 것임. 그 당시 노준형 장관은 OECD와 KISDI는 사용한 자료의 데이터 소스나 비교대상 모델이 달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고, 이제까지 OECD 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음.

- 그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정보통신부에서 인용했던 OECD Outlook과 달리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OECD 국가 중 15위, 95%수준으로 나와 있음. 그렇다면 정보통신부는 2,000만원 예산을 들인 연구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였음.

김희정의원 자체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은 OECD 국가 중 21위, 평균대비 101%수준

- 정보통신부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실시한 조사도 인용하지 않는 관계로 OECD 국가별 이동전화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각 국 KOTRA에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조사하였음. (*)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의 한계 존재.

- 음성통화만을 기준으로 GNP 대비 요금수준을 비교한 이 결과에 따르면, OECD 발표에서는 120분이 10위, 250분이 11위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200분에서는 21위, 400분에서는 20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요금수준은 훨씬 높게 나타났음.

- OECD 국가는 평균 이동전화사업자가 수가 3.4개, MVNO 사업자 수가 7개에 달하는 등 10개가 넘는 사업자가 요금경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OECD 요금비교처럼 1, 2위 사업자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 요금수준을 비교할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외국일수록 최저요금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라면 OECD 보고서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이동전화요금이 저렴한 국가의 요금체계에 대한 연구, 국가간 이동전화요금비교 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이동전화요금수준을 파악하고 그러한 연구가 바탕이 된 이동전화시장의 요금정책이 수립되어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뒷짐만 지고 있음.

너무 많고 복잡한 요금제 : 소비자들의 요금결정권을 빼앗아

- 가입된 요금제 466개,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189개 -

- 2005년 실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서도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을 인지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요금제가 복잡해서 실제 요금을 알기 어려워서가 32.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음.

- 우리나라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 189개와 현재 가입은 되지 않지만 유지되고 있는 요금제 277개로 총 466개의 요금제가 있음. 통신사마다 적게는 51개, 많게는 86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제가 너무 많음.

- 게다가 최적요금제를 찾아준다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조회시스템도 시간대별 통화비중, 주간 통화비중, 주요 통화습관 등을 알아야만 최적요금을 조회할 수 있음. 이렇게 구체적인 통화패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요금체계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요즘 미국과 캐나다 등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과 캐나다의 이동전화요금이 우리보다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학생들이 많음.

- 이들 나라에서는 2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5달러씩 더 내고 망내통화 무료, 받는 전화 무료, 저녁통화·주말통화 무료 등을 구성할 수 있음. 캐나다의 경우, Mega Time 44달러를 선택하면, 주중은 250분 무료통화뿐이지만 저녁 5시 ~ 오전 7시 & 주말은 무제한, 망내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는 39.99달러면 주중 600분, 저녁 무제한, 주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얼마의 요금을 내면 얼마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금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khjkorea.com

연락처

김희정의원 최상구 사이버팀 비서 02-788-2203 휴대폰 010-797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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