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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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2007-10-18 16:51
광주--(뉴스와이어)--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백수인 교수·국어교육과)는 학교법인의 정체성 확보와 미래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인 정이사체제 전환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한 공청회를 10월 18일(목) 오후 3시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병걸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장의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의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정책과 방향’, 송병춘 변호사의 ‘학교법인 이사의 법적 지위와 임시이사 선임학교 정상화에 대하여’, 박정원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장의 ‘학교 정상화와 부패재단의 복귀 저지’, 백수인 정상화추진위원장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체제 전환방안’ 발표에 이어 한길영 교수평의회 사무처장, 이재규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하경훈 총학생회장, 김범태 총동창회장 사무총장, 김창숙 조선간호대학장, 서정기 조대여고 학교운영위원장 등의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및 학교 법인 이사의 법적 지위(송병춘 변호사)=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경영권은 학문의 자유와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의 주된 사유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처분은 관할청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관할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특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심의에 부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정상화 여부에 관한 관할청의 판단을 사실상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학교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과거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임된 바 있는 구 이사진이 다시 복귀하거나 적어도 정식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개정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을 출연한 구 이사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과거 학교법인 설립에 기여하거나 연고를 가진 자 및 학교 구성원들로부터의 의견청취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입법 예고된 사립학교시행령 제9조의8은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견청취를 임의적인 절차로만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이 이해당사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과거 비리에 연루되어 해임된 구 이사들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상지대학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주로 법관들로 구성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재산출연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구 이사들의 복귀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단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반드시 구 이사들의 복귀 내지 이사 추천권을 보장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누구를 이사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구성원들 및 지역사회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학교 정상화와 부패재단의 복귀저지(박정원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장)=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체제 정상화는 영리화된 사학을 공익기관으로 귀환시키는 일이며, 개인의 소유물로 기능하던 학교를 지역민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비리와 불법으로 퇴진한 구재단이 계속해서 연고권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도 구재단에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학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구성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관선)이사 파견제도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유럽 등에서는 없으며, 한국과 미국처럼 사학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성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사학비리에 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임시이사 제도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임시이사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사학은 미국의 사학에 비해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학분쟁’이란 용어 역시 노사분쟁을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용어로 노사분쟁은 조합과 사용자측의 측의 요구가 달라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사학에 관선(공익)이사가 파견되는 것은 재단 측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한 분쟁의 성격이 아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킨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는만큼 사학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의 조직 복원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탈퇴하고, 민주대학 컨소시엄(상지대, 한신대, 성공회대)과 같은 (가칭)민주사학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교육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물리학과연대, 화학과연대와 같은 협조와 연대체제 구축으로 민주대학들의 교육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전면적 개정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정상화와 부패재단의 복귀저지(백수인 위원장)=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선대처럼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대학에 대하여는 정이사체제로 전환을 독려하고 있으며 임시이사는 법적 권한의 제한, 임기의 불안정 등의 이유로 무한경쟁 시대에 더 이상 학교운영을 책임질 수 없어 학교의 과감한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갖는 이사가 필요하다. 또한 임시이사 체제 해소는 1987-88년 학교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1·8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학원민주화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

법인 정상화를 위한 원칙은 △조선대학교 설립정신 구현 △전 경영진(박철웅 일가)의 이사회 또는 학교운영 참여 철저한 배제 △1.8민주항쟁정신(제2의 창학) 계승 △조선대학교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충족 등이다.

법인 정상화 방안은 사립대학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민선 정이사 선임)과 국·공립화 방안이 있으며 사립대학체제 유지 방안은 △재력이 있는 교육 투자가를 유치하는 방안 △지역의 각계각층 대표성을 갖는 인사로 정이사를 꾸리는 방안(공영이사), 국·공립화 방안으로는 경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하는 국립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를 운영주체로 하는 방안, 특수법인 또는 공사화 하는 방안이 있다.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는만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007년 11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하면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아닌가는 대학 구성원의 선택을 떠난 문제가 될 것이며 언제 전환할 것인가라는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즉 2008년 1월 초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 3년 이내의 임시이사체제 유지 후 정이사 체제 전환 2가지 방법이 있다. 조선대학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법적으로 정이사 전환이 필요하고, 현 교육부의 지속적인 이행 촉구 정책이 있으며 책임 있는 학교법인을 운영(예, 새로운 수익사업 모색 등), 유지하기 위해서도 안정된 이사 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며, 그 시기는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자동 종료 되는 시점인 2008년 1월이 적당하다. 향후 3개월 동안 구성원들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2008년 1월 3일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사회 구성방안은 개방이사 3인(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장 1인, 총동창회 파송이사 1인, 학교발전(재정)기여 가능 이사 6인 (학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최초이사추천위원회)이 바람직하며 정(正)이사 추천 원칙은 △구 경영진과의 관련인사 철저히 배제 △민주적 양심과 소신이 투철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법인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분 △덕망을 겸비하고 학교법인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본교 설립동지회의 이념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의 발전적 구현을 위해 진력할 수 있는 분 △대학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실현 의지가 있는 분 △조선대의 실정을 소상히 알고 이를 개혁할 수 있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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