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폐목재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유가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목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사용량의 91%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산업은 원료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목재의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을 대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05년 현재 국내 폐목재는 5,115천톤(임목부산물 2,448천톤 포함)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37천톤이 수거·재활용(36%)되었다.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 할 계획이며,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하는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와 CO2 저감효과 등 연간 2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목재 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폐목재를 배출단계부터 분리토록 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폐목재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83만톤 정도 발생되는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를 체계적으로 수거·선별하여 재활용업체가 원료 또는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현행 투자액의 3% → 7%)하고,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목재칩의 시장 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폐목재를 연료로서 사용하거나 가스화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폐목재를 선별하여 나무판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등 정부의 R&D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조병옥 과장 02-2110-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