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문화법정책연구소,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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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2007-10-24 14:18
광주--(뉴스와이어)--조선대학교 문화법정책연구소(소장 서순복)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현실과 법적 문제’ 특강을 10월 24일 오전 10시 법과대학 403호 강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필리핀 여성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광주에 살고 있는 Analyn C. Park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3중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날린씨는 조선대를 졸업하고 필리핀 마닐라대학에 유학 온 박대규씨와 만나 결혼해 광주에서 살면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사회적 편견에 충격을 받고 재한필리핀여성협회(AFWK)를 창립하여 이들의 권익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필리핀영어선생님협회 대표를 맡고 있다.

아날린씨는 외국인 여성들이 이민이나 귀화하는 동기는 결혼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고 아이들을 위해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귀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합법적인 재산권 취득 △번거로운 비자연장에서의 해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이용 △자유로운 은행 이용 등을 들었다. 그렇지만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은 귀화를 했음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사회적 압력, 법적인 문제의 불공평, 정부의 무관심 등 3가지를 들었다. 즉 외국인여성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음식, 정체성 문제, 가족들의 원칙과 자녀 양육의 상이성,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왕따’ 취급 등의 사회적 압력 때문에 한국인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의 불공평은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학대하거나 구타해도 한국어가 서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그 상황을 마음껏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권리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으며 남편과 싸운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려고 하자 남편이 유괴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죄인 취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경우 출생증명서에 엄마, 아빠 성을 같이 쓰지만 한국은 아빠의 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으로는 △이주여성의 아들은 한국군대에 입대할 수 없고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이나 의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없으며 △부모친지를 초청할 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국 절차 △이중국적 불인정에 따른 모국 국적포기 등을 들었다.

아날린씨는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와 사회적인 압박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생활습관이나 자녀교육 등의 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들의 가정을 지속할 수 있을만큼 시댁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고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날린씨는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은 많은 문화적 조정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가정경제 토대 필요, 다문화가정 환경 속에서의 자녀 양육 등 한국인끼리의 결혼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은 한국과 모국을 원할 때마다 오갈 수 있어 가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유지한다면 훨씬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날 특강을 주관한 최홍엽 교수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우리의 미래이다”며 “호남지역에만 7,500명의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것을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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