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지방의원 의정비나 ‘줄푸세’하자

2007-10-25 15:12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결정된 일부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액이 일반가구의 근로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강동, 관악, 노원, 마포, 송파, 은평 등 7개 자치구의 의정비 결정액은 평균 5,072만원으로 현재 3,264만원에서 1,808만원, 56% 증가했다.

서울시 가계수지 동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정비 인상 평균액인 월 423만원은 2007년 2/4분기 서울시 전가구의 총소득 328만원보다 백만원이 더 많다. 가구주의 근로소득(2006년) 144만원에 비해서는 3배에 달한다. 의원 한명의 월급이 가족 전체가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월정수당 산정시 반영해야 하는 물가 상승률은 2.5% 내외 수준이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2.5%에 불과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했다. 또, 의정활동 실적도 강남, 강동, 송파, 양천 4개 구의회를 표본조사한 결과 유급화 전과 비교해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한 회기당 실제 회의 일수는 약 11에 그쳤다. 강동구의회의 회의시간 통계를 보면, 작년 6월 개원 이후 총 회의시간은 236시간 59분으로,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약 30일을 출근한 셈이다. 물론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실제는 더 적다.

한편,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조례 발의는 제정과 개정이 의원 1인당 각각 0.1건과 0.28건에 불과했다. 제·개정안 총 3건 중 19건이 의회 운영이나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조례를 손꼽을 정도였다. 청원안 소개는 한것도 없었으며 구정질문은 의원 1인당 1.61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구의원들은 4년동안 조례 1건을 발의하고 일년에 구정질문은 한번 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재정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5%이며 전국에서 의정비가 가장 많은 서대문구는 40.3%에 그치고 있다. 구회의 예산 중 사무국 운영경비를 제외한 의회비는 평균 27억으로 구청 자체 수입의 3%를 차지했다. 특히,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4.5%와 4.1%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25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소득, 물가인상, 공무원 임금 등 객관적 지표로 보아, 내년도 의정비는 5% 이내에서 인상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도 종합평가가 필요하겠지만, 구의회도 대폭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만큼 인상요인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보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노원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문조사지를 보면, “타 자치구보다 훨씬 일이 많다” “4급 국장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국노총의 4인가구 표준생계비는 월 494만원이다” 등 구의회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월정수당 수준에 대해 물으면서, 답변 항목은 현재 188만원보다 대폭 인상한 ①월390만원, ②월348만원, ③월306만원만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8월말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결정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줄푸세’ 공약에 빗대어, “의정비 인상 규모를 줄이고 정보공개 규제를 풀며 의정활동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자”고 주장했다.

제발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기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 영리행위 겸직 금지, △ 불요불급하고 불투명한 의회 예산 통제, △ 외유성 국내외연수 같은 구태 근절 등부터 노력해야 한다. 또, 매년 소모적 논란을 막으려면 행자부도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세부기준 및 상·하한선을 제도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 → 정책자료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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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