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부천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관내 아파트 단지 440여 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구·동 전 직원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확대 단속에서 비규격봉투에 대해 무단투기 스티커 부착하여 별도 공간에 적치한 후 무기한 수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적치 기간 중 목격자 및 내용물 확인 등을 통해 무단 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비규격봉투 불법 무단투기로 적발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불법 무단투기 신고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단속 기간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할 계획"이며,“쓰레기 배출 시에는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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