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진동이 각각 82㏈(A) 및 72㏈(V)로 나타났는데, 소음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인 73dB(V)에 미치지 아니하여 개연성을 불인정하였다.
반면, 먼지와 건물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음벽·방진막·살수차·세륜시설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장비 사용시의 진동속도가 0.25cm/sec로 추정되어 피해인정기준(0.3cm/sec)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그 피해를 불인정하였다.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공사장 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액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06명에 대해 1인당 정신적 피해배상액이 80천원 ~570천원으로 총 27,080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심지내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변의 건물이나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오염 피해 방지조치를 철저히 갖춘 후에 공사를 함으로서 환경 갈등과 분쟁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성동 국장 02-2110-6989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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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