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3가지 장면(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씬1의 부마항쟁 다큐멘터리, 씬119의 무지화면에 흐르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 목소리 및 씬120의 박정희 전대통령 장례식 다큐멘터리)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참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그간 한국사회가 힘겹게 이룩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한국영화의 발전을 심각하게 되돌리는 결정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 할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삭제 또는 왜곡시켜서 관객과 만난다는 것은 저희 회사는 물론 임상수 감독을 포함한 모든 창작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2월 3일 개봉을 목표로 상영관과의 계약 및 예매 그리고 모든 광고와 홍보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저희 회사로서는 관객과의 약속 및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주주들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곤혹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고 끝에 예정대로 2월 3일 개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씬1의 부마항쟁 다큐멘터리, 씬119의 무지화면에 흐르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 목소리 및 씬120의 박정희 전대통령 장례식 다큐멘터리” 등 3 장면에 대하여는 영화의 본래 시간은 그대로 두되, 무지화면으로 처리되어 상영시간은 동일하나 총 102분의 상영시간 중 관객 여러분은 앞/뒤 총 3분 50초 분량에 대하여 본래의 임상수 감독에 의하여 연출된 작품과 다른 상태로 보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통하여 뒤늦게라도 온전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처

마케팅실 박재현 02-219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