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모금·지출한 정당 산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협회 이사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부위원장단 등으로부터 협찬 내지 갹출 받을 것을 결정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특위 부위원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을 포함한 소속 위원회 부위원장 등 26명으로부터 총 1,675만원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기부 받아 이를 정당행사경비 기타 활동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동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당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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