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사이버머니(도토리)를 제공한 팬클럽 운영자 경고조치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의 팬클럽 운영자로서,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의 영문이니셜이 포함된 팬클럽을 통해 도토리를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특정 후보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또한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금년 7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선관위는 지급대상이 제한적이고 위법비용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토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팬클럽에 가입하여 게시글을 올리거나 팬클럽사이트에 게시된 무료게임을 이용한 대가로 도토리를 받는 등 선거에 관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su.election.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02)764-0315
이 보도자료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