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고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대상필지는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94필지로서 사유지가 339필지, 국유지가 255필지이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공고 후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의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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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태동 032-320-2481